- 전기 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(PAS) 방식은 '자전거'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·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.
※ 원동기장치자전거
*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 등 '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'
* 전동킥보드, 전동 이륜평행차,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'개인형이동장치'